"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경찰의 답변 : 네이트 뉴스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경찰의 답변 : 네이트 뉴스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경찰의 답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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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시간을 정해 놓고 싱싱한 아가씨들과 ‘키스’를 하는 곳이다. 키스방은 6.6㎡ 남짓한 밀폐된 공간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둘만 있어 당사자간 흥정만 이뤄진다면 성매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동생 생각이 나서 일을 못 하게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려던 찰나 “공부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니,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유학을 다시 가라”는 말이 이어졌다.


키스방이 국내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단속할만한 근거가 애매하다는 게 현직 경찰의 토로다. 남녀간 은밀한 행위까지 단속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다. 더욱 이런 업소를 부추기는 것은 일부 스포츠매체와 성인사이트다.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는 성매매에 대한 흔한 오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앞 130m 부근에도 키스방이 있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155m 앞과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166m 앞에도 키스방이 성업 중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1천144명을 입건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도에는 367명이 입건됐으며 3명이 구속됐다. 2019년도에는 415명, 지난해에는 231명이 붙잡혔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131명이 붙잡혀 4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첨에 글 시작하면서, 생각이 복잡해졌다고 했지. 키스방이 때려잡아야 할 퇴폐업소라기 보다는, 우리 사는 단면이 거기에 비쳐진달까,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 선택 항목 미동의 시 뉴스 추천서비스 혹은 이벤트/행사 당첨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재 대구에는 총 5곳 미만의 키스방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달 16일에는 수성점이 문을 연다. 대낮임에도 키스방에서 대기하는 남성이 여럿 보였고 문의 전화가 폭주, 성업 중임을 암시하게 됐다. 이들 키스방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체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 숫자도 점차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내달 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고용관계에 의해 피고인(A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는 대체로 후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키스방의 후기는 FBTP라는 유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양식이 있다.


그는 “나이 33살, 97㎏ 대머리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직업도 백수다.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자신을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경찰에 ‘키스방’이 불법인지를 묻자 이에 대한 경찰 답변이 공개됐다. 또 상의는 완전탈의가 아닌 노출된 의상으로 터치는 가능하되 구강 성교를 요구하거나 여성의 속옷을 강제 탈의할 경우 환불없이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것이 업계측에 불문율이다. 김 판사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대 남성 A씨가 “키스방은 불법이냐”는 문의 사항에 경찰이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20년 7월 키스방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죄송합니다.현재 Internet Explorer 버전에서는 해당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Internet Explorer 버전 업데이트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아르바이트 구직 면접을 보러 간 10~20대 여성 상당수를 업소까지 데려간 것은, 그만큼 A 씨가 업소 실체를 감추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의미다. 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캡처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대머리 청년이라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키스방에 가보려 하는데 그곳이 불법인지 나중에 혹시 경찰에 출석할 일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현장취재를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기자가 들어가자 업주가 반갑게 맞아줬다. 이용 요금은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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